
남편 A와 아내 B는 부부이고, C는 A와 중학교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A와 B는 2018년 가정불화를 겪다가 법원에 협의이혼신청했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신청취하했다. 이 문제로 남편은 친구인 C와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 그리고 C도 개인적으로 아내와 여러차례 연락하다가 만나서 술도 마시며 대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B와 C는 어느 순간부터 이성적 호감을 갖고 데이트하였고, 애정표현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였다.
나중에 B와 C의 관계를 안 A는 친구였던 C를 때렸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맞은 C는 고소하지 않았다).
C는 A와 B가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지만, 중간에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뀌었고, 무엇보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A와 B의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협의이혼접수 한 과정, 부정행위내용, 무엇보다 A와 C가 오랫동안 친구사이로 A가 느꼈을 배신감, 분노가 컸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C는 원고 A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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