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고, C는 남편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이다. 그러다 B와 C는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만났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몇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C는 해외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 출국했고 두 사람은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그냥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며 친분만 쌓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 져‘진심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 아내와 잠자리 하지 마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만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그러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 눈을 피해 일본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남편은 아내 A에게 해외출장간다고 거짓말 했다. B는 한국에서 미리 호텔을 예약했는데 투숙객 명단에 B와 C 이름을 기재했고, 그 예약내역이 다시 이메일 회신이 왔다. 그렇게 B와 C는 일본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도 했다.
몇 달 후 C는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B를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자주 데이트하였다. 그러다 A의 지인이 두 사람을 목격하고 A에게 알렸고, 남편을 추궁하자 화를내더니 불륜 맞다고 한 후 그대로 가출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이메일에서 호텔바우처를 확인했는데, 투숙객 명단에 남편과 C 이름이 있었다. 그제야 남편이 일본에 출장 간 것이 아니라 C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아내 A는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의 행위는 평온하였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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