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아내와 B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C는 오픈채팅방에서 B를 알게 되었고, 당시 B는 프로필에 미혼으로 기재하고, 그렇게 말했다. 이후 B와 C는 개인채팅으로 하다가 만났고,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3개월 정도 보통의 연인처럼 교제하였고, 성관계도 하였다.
한편 두 사람은 오픈채팅방에서 자주 얘기하던 몇몇 사람도 함께 만났고, 그때도 B는 자신이 미혼이라고 말했으며, 모임에 참석한 채팅방 회원들은 부러워 하며 두 사람(B,C)의 교제를 축복해 주었다.
그러다 어느날 C는 낯선 여자(A)로부터 전화를 받고 B를 아냐고 묻자 남자친구라고 했다. 그러자 A는 어이없다는 듯 B가 자기 남편이라고 했고, “너 불륜녀야”라고 말했다.
C는 남자 B에게 연락해 지금 상황을 해명하라고 했는데, 남자는 별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결국 C는 남자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후 A가 C가 자기 남편(B)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법원은 아내 A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 C가 B를 만났을 당시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특히 처음 아내 A의 전화를 받았을 때 C는 B를 남자친구라고 말 했는데, 만약 유부남임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2) B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C가 지인에게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B도 여러 사람들에게 미혼이라고 말하였으며, 둘 사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확인서를 써 주기도 했다.
3) C는 B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항의한 후 곧바로 단절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다.
4) 법원은 B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사실혼 관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B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C의 행위는 불륜이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단해 기각했다(다만 B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된다).
☞ 피고에게 : 청춘남녀가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나 상대방과의 결혼 가능성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교제(불륜) 또는 성행위를 포함해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물론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해 100% 알긴 어렵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있다면 한번은 의심해 보자. 이를테면 평일 저녁에 연락이 안될 경우, 주말에 만나는 것을 피할 경우, 자신의 회사동료, 지인, 친구를 소개하지 않을 경우, 멀티프로필 사용하는 경우, 영화관, 유명 맛집처럼 공개된 장소보다는 자동차극장, 야외 드라이브만 하는 경우 등이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을 의심해야하는 게 좀 서글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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