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와 여자 A는 결혼한지 7년 정도된 부부로 5살 된 자녀가 있다.
여자는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호빠 얘기를 했다. 모임에 있던 여자들은 딴세상 얘기라 하하호호 하였고, B는 호스트바 경험담을 얘기를 하며 거기선 자기가 여왕이라며 벌 시답지 않은 얘기를 했다.
나중에 A와 B는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호빠 얘기가 나왔고, B가 같이 가보자고 해 호기심으로 따라갔다. 그리고 유부녀 A는 여왕대접을 받았고, 몇 번 갔다가 호스트로 일하는 C와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했다. 그러다 A와 C는 모텔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하였다.
나중에 남편은 아내 A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흥업소 종업원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일명 상간남소송)을 하였다.
소장을 받은 C는 A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현재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1) 두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A가 가정이 있는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어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데이트하고 성관계하였다고 인정했다.
2) 피고는 원고와 유부녀 A가 이혼하지 않고 현재 같이 살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제3자인 C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반드시 이혼해야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히려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이혼까지 고민하였던 원고가 가정해제가 되지 않으려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크다는 것이 상식으로, 오히려 피고는 평온하였던 한 가정을 이혼위기에 빠뜨려 놓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괘씸할 뿐이다.
결국 법원은 호스트바 종업원은 유부녀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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