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아내와 B 남편은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부부는 10년 넘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모임에서 만난 C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주 연락하였고, C도 유부남인지 알았지만 매너가 좋아 몇 번 만나 식사를 했다. 둘 사이 만남과 연락이 자주 되다가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성교제(불륜)하기 시작했고, 모텔을 드나들거나 C가 혼자사는 오피스텔에 출입하기도 했다.
얼마 후 두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A의 친구가 이를 알렸고, 그제야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에게 연락해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오게 했다. 아내는 남편 B와 관계를 추궁하였고, C는 데이트한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아내가 오늘 이후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이를 약속하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그런데 C는 남자를 안만나겠다. 하지만 각서는 못 쓴다고 거절했다. 순간 화가 난 아내는 커피를 C 얼굴과 머리에 뿌렸다.
이후 아내는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흔히 말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C도 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자신도 커피숍에서 수모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청구(반소)했다.
법원은 원고인 아내가 제출한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B와 C가 상당기간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봐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인 아내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커피를 쏟았다고 보여지나, 그럼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적보복이며, C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그렇게 행동한 주된 이유가 C의 불륜행위이고, 폭행죄로 이미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 피고에게 : 너의 죄를 알렸다. 그나마 법이 있어 그정도였지 조선시대였으면, 아니 쌍팔년도 였다면 반 죽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내의 행동은 사적보복이므로 폭행이 맞다. 벌금 50만원, 위자료 3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불륜녀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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