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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백한 증거가 없지만 상간남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 그것이 불륜증거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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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는 부부이다. CB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A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BC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다보니 스스럼없는 대화도 자주했고, 가끔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BC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만났고, 이상함을 느낀 A는 배우자인 B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는데, 언 듯 보기에 연애 감정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남녀사이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자극적인 내용도 있었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보고싶다’, ‘사랑해이런 야리꾸리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A 입장에서는 배우자와 아무리 오랜 친구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 C에게 연락했다. C친구사이인거 아시잖아요라고 하며 오해라고 했고, A가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내가 이상한건가요?”라고하자 그제야 C는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A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둘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해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1) CB가 결혼한 것을 알고 있다.

 

2) CB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년 넘는 기간동안 수시로 만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만 외견상 불륜이라고 볼 정도의 애정표현이나 단둘이 여행가거나 모텔 출입 등은 없었다.

 

3) AC에게 배우자와 관계를 추궁하자 CA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가 제출한 증거에 둘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추정할 만한 내용이 있고, 특히 CA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나 메시지를 보낸 바, 그 무렵 BC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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