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는 부부이다. C는 과거 B가 유부남인지 알면서 교제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C가 반성하고 절대 B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며 사과하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런데 A와 B는 부부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A와 B가 이혼조정하던 기간에 C는 B를 다시 만났고, 이를 알고 A는 다시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1) A와 B 사이에 이혼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다.
2) B도 A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
3) B와 C가 다시 만날 당시 A와 B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C가 B를 만났더라도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4)따라서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의] 일반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로 본다.
[원고에게]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용서했다. 그런데 한번 금이 간 부부관계는 쉽게 되돌리기 힘들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깊고, 의심은 더 깊어질 것이다. 미래 일을 쉽게 장담하지 않기 바랄 뿐이다.
[피고에게] 불륜을 들켰고, 상대 배우자가 용서했으면 개과천선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는건 아니지 않나? 곧 이혼할테니 기다려 달라는 그 말을 믿다가 남의 가정 깬 불륜녀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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