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는 2000년 결혼한 부부이다. 그런데 B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C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여러차례 만나다가 성관계를 하였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A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A는 노래방도우미 C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C는 잘못했다며 합의하자고 했다.
당시 A는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에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가 지출한 변호사비용만큼인 500만원만 받고 합의 후 소취하했다. 다만 합의서에 C는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B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A의 대리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A는 소취하하였다.
그런데 C는 약 5개월 후 B와 다시 만났고, 모텔에서 나오다가 발각되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위약금 2000만원, 합의이후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 부분] 1차 소송 취하 당시 C는 A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합의금도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보다 낮았는데, 이는 A가 두 사람의 관계단절을 강력하게 바라며 이미 지출한 변호사비용만큼만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A는 배우자와 이혼한 마음이 없어 두 사람이 절대 만나거나 연락하기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약벌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C도 이를 약속하며 수락하였다. 다시말해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은 것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약정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C가 합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약벌 2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손해배상부분] C는 원고 A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다 한차례 발각되어 원고와 합의까지 하였는데, 약 5개월 지나 다시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단순한 만남도 아니라 모텔을 출입하였다면 피고 C의 행위는 심각하게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이므로 원고A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에게]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용서하는 게 쉽다고 생각했나? 절대 아니다. 당신을 용서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부디 당신과 남편이 관계단절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내는 더 글로리 문동은처럼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줬다.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건 남의 가정 깨뜨린 불륜녀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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