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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미 혼인파탄상태라면 위자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피고를 위하여)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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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재판으로 가면 입증을 못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어떤 사람과 이성교제를 시작했는데, 어느날 소장을 받았다. 내가 피고라고 한다. 내용은 더 가관이다. 내 이름이 피고란에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소장 내용을 읽어보니 내가 아는 사람, 즉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상간녀(상간남)이라고 한다.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쉽게 말해 당신이 유부남(유부녀)을 만나 데이트한 것을 그 아내(남편)이 알고 당신이 자기의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했고,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 달라는 것이다.

교제하던 사람이 결혼한 것을 진짜 몰랐다면 억울할 것이고, 알았다면 '들켰구나' 싶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지 알고 교제했다면 불륜이고, 상대배우자에게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교제하던 사람이 '곧 이혼할꺼야','이혼소송중인데 곧 마무리될꺼야','이혼 숙려기간인데 다음달에 끝나' 등등 이런 말을 해 이를 믿고 교제한 경우도 부정행위, 불륜으로 본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만약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부부 일방과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흔하지 않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A와 B는 부부이다. 그런데 B는 2019년 A와 부부갈등을 겪다가 막내가 올해 대학 들어가면 이혼하자라고 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에 남긴 후 그대로 가출했다.

그러다 B는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안 A는 2020년 C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했고 2021. 2.경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A와 B는 2021년 4월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사생활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 2021년 9월 무렵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

​한편 A는 B와 C가 다시 만나는 것을 알고 다시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선고하였다.

​1) A와 B는 2021. 2.경 이후에도 계속 별거하였다.

2) A와 B는 2021. 4.경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A와 B의 혼인관계는 2021. 2.경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바, 따라서 그 이후에 B와 C가 교제하더라도 이는 A와 B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다시말해 A와 B 부부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고(=동거하지 않음),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파탄상태이므로, C가 새로이 A와 B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상태라는 것을 제3자가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단순히 파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정도는 입증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려면 C가 B를 다시 만났을 때 A와 B가 오래전부터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중 둘다 이혼하겠다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제3자가 입증하는게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이혼소송중 이라고 하는 사람,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중이라고 하는 사람는 절대!! 절대 만나지 말라. 측은해 하지도 말라. 어느 순간 남의 가정 깨뜨리는 불륜남, 상간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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