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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없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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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는 부부이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 B는 다른 여성 C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아내A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는 2019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한편 아내A2020년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사조사과정에서 마음을 바꾸었다. 다만 소취하하지 않고 대신 법원은이혼청구를 철회하되 부부는 일정기간 별거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성 C와 또다시 부정한 만남을 가졌고, 아내는 그 내연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했다.

 

1) AB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2) BC가 부정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AB는 비록 이혼은 철회하였으나 <별거하기로 합의>하며 장기간 별거하고, 서로 의사소통 없이 지내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3)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아직 AB가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생활 실체가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상태라면, 그 기간에 부부일방과 데이트한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 단순한 부부싸움, 부부간 자녀 교육관 충돌, 또는 일시적으로 이혼얘기가 언급된 정도의 부부갈등만으로 혼인파탄이라고 볼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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