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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노래방도우미,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 알고 관계단절 = 손해배상책임없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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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남편의 사업실패 등 문제로 2018년부터 부부갈등이 심화되었고, 2018년 봄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한 후 가출해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 그러다 2018년 가을 무렵 남자은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온 C를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져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수시로 연락을 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년 넘게 교제하였다. 특히 당시 남자는 서울에 살다가 이혼 후 내려와 부모님과 산다고 말하였고, 도우미 C는 그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

 

그러다 두 사람이 교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남자는 특별한 말이 없자 도우미 C 가 남자에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그제야 남자는 사실은 아직 법적으로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말은 들은 도우미는 남자에게 항의하고 이후 관계단절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아내는 남편과 도우미가 교제한 것을 알게 되었고, 도우미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패)하였다.

 

1) 원고(아내)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남편은 2018년 봄 아내와 부부갈등 끝에 이혼을 통보하며 가출했고, 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3) 남자는 지방으로 내려와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도우미에게 이혼했다고 말한 후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내와 남편의 별거 시기, 별거 후 남자가 지낸 곳, 남자와 도우미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나 장소 등을 고려해 보면, 도우미가 남자의 결혼사실을 몰랐다고 보여지며, 나아가 결혼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4) 도우미는 남자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듣고 이에 대해 남자에게 항의하고 이별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5) 그렇다면 도우미는 소장을 받기 이전 남자가 결혼한 것을 몰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원고] 남편이 죽일 놈이다. 그런데 남편과 별거한 이후 남편과 서로 소통하지 않거나 관계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으며, 별거 상태를 방치한 것도 사실이다. 남편이 이혼남 행세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놈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놔 둔 것도 실수이다(아내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별거상태가 장기화 된 것이 궁극적인 문제였다는 뜻임).

 

[피고]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는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남자가 속였다. 속은 것을 알고 항의하고 곧바로 이별통보하길 잘 했다. 만약 또다시 감언이설 곧 이혼할꺼다, 조만간 정리할게 에 넘어가 계속 만났다면 그순간부터 상간녀, 남의 가정 깨 불륜녀가 된다. 속였다는 증거, 유부남인지 몰랐다는게 확실하다면, 오히려 남자놈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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