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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협의이혼 중인 사람과 데이트하고 여행? 불륜입니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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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985년 결혼한 부부이다. 두 사람은 202111월 무렵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BC2022년 초부터 이성교제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BC가 데이트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모텔을 드나든 것을 안 AC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소송)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받은 CB로부터 협의이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두 사람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이므로 자신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1) AB202111월 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자녀들에게도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맞다.

 

2) BC를 만날 때 협의이혼중이라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C는 제시하지 못했다.

 

3) 설령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했더라도 숙려기간은 쌍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이혼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숙려기간 내에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대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불륜행위로 본다.

 

4) 이에 법원은 C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에게]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고 여행간 것, 모텔을 드나든 것을 입증할 증거- 사진, 신용카드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를 확보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여행갔어요. 만났어요. 모텔 갔어요...라는 말만해서는 안된다.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협의이혼 중인 사람은 법적으로 기혼자이다. 그 사람을 꼭 만나야한다면 구청에 이혼신고 마친 후 교제를 시작하자.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라고 기재되기 전에 데이트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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