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아내와 B 남편은 2012년 결혼했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B는 모임에 갔다가 C를 알게 되었고, 대화하던 중 C가 폴댄스, 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관련 얘기를 주고받으며 급속히 친해졌고, 모임과 별도로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어느날 C는 댄스 복장을 입고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B에게 전송하였고, B도 자신이 헬스 등 운동하며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단 둘이 술을 마셨고, 둘이 모텔에 들어가 1시간 이상 머물렸다.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안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C는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였다.
1) C는 B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
2) C는 B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단둘이 만나고, 서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1시간 이상 머물렀는데, 비록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남편 B가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 출입한 것은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C도 이에 가담한 것이다. 따라서 B와 C가 성관계를 갖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법원은 C의 행위는 한 가정이 이혼위기에 빠지게 한 부정한 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 피고에게 :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 당장 교제를 멈춰야 한다. 성인 남녀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1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통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코로나 때문에 모텔에 갔다? 얘기할 곳이 없어서 모텔에 갔다? 누굴 바보로 아냐....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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