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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장선후배사이, 모텔투숙, 그런데 성관계 인정안된다고?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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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부이고, C는 B와 직장 선후배사이이다.

 

B와 C는 회식을 마치고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C가 너무 취해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식날 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서로 게의치 않아 했다.

 

그리고 약 한달 후 쯤 C는 호텔을 예약하였고, B에게 호실을 알려줬다. B는 호텔 근처에서 술과 안주를 샀고 C가 혼자 있는 방에 갔고 다음날 새벽에 방에서 나와 귀가했다.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의 불륜을 인정했다.

 

1) C는 직장선배인 B가 결혼한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

 

2) 회식날 두 사람은 호텔에 갔지만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남편 B도 C가 너무 취했고, 집도 몰라 부득이 호텔에 데려다주고 곧바로 나왔다고 사실확인서를 썼다.

 

3) C가 나중에 호텔을 예약하고 호실을 B에게 알려준 것, B가 술을 사 C에게 갔고 호텔방에서 몇시간 머문 것은 인정된다. 이에 A는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남편 B가 C와 호텔에 출입한 것은 비록 성관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여성과 호텔에 출입해 상당시간 머문 행위는 A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이러한 B와 C의 행위는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평온을 방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

 

법원은 C가 B와 성관계 했다고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외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므로 A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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