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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C는 B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다.
그런데 B와 C는 퇴근후 단둘이 데이트하거나 영화를 봤고, 업무와 관계없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뽀뽀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하트를 붙히기도 했다. 그리고 남편은 내연관계에 있던 C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B자동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었고, 뽀뽀하는 소리도 녹음되었다.
대화중 C는 '조심해라, 여자 직감 무섭다'는 말을 하였고, 집에 가면 메시지 삭제하라고 하였다.
나중에 둘 사이 내연관계를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사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상당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했다. 또한 C는 아내 직감 조심해라, 메시지 삭제해라고 하는 등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두사람이 내연관계를 시작함에 있어 남편이 주도적이었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으며,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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