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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장상사의 성추행, 징계위원회 처분불복, 징계취소소송까지 하였지만 결국 패소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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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군부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인 B를 성추행, 성희롱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A는 회식 후 피해자 B를 숙소로 데려다주면서 팔짱을 끼는 등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 또한 A는 몇 달 후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B의 신체를 만졌다. 그리고 B에게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하기도 하였고, 교제하자는 성적 언동을 하며 피해자의 진급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어느 날 B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러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B가 회의에 불참하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날이라는 발언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행위를 하였다. 그 외 다른 사유도 있었다.

 

나중에 이를 안 기관은 A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해임처분을 결정했고 이의하였지만 그마저도 기각되었다. 결국 A는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중 A는 팔짱을 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전여자친구에 대한 말도 성희롱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진급문제도 고충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위로하다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B가 회의에 불참하여 한 발언은 여성의 생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고 한 발언이 아니며, 그정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나아가 위법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도 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도 폭행이며, 추행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A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성희롱은 행위자가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 그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계속적이었는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었는지 여부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한다. 특히 A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인사권한이 있어 A의 행위에 항의하거나 제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A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의 성경험에 대해 피해자에게 얘기하였는데,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제3자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회통념,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피력한 상황, A가 피해자의 상관인 점, 피해자가 A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이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고려한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결국 법원도 A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기각(원고 패)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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