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 일명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할 수도 있고, 합의로 끝낼 수 있다. 소송이든 합의든 핵심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단절 즉 외도의 중단이 목적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응징하기 위해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할 경우 상간자 즉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고지신청하거나 구상금 소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다.
>> 합의서 양식 (소제기 여부 등 상황에 맞게 수정하세요)
그렇다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 위자료 금액 및 지급시기 조항
당연한 말이겠지만 위자료 금액과 언제까지 지급인지 날짜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간혹 위자료 내용 즉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위자료 0000만원을.... 이렇게 기재하려고 하겠지만 피고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그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굳이 숨기고 싶은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소제기 했다면..... 1항 뒷부분에.... 위자료를 받으면 원고는 00법원 2025가단0000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2. 향후 접촉 금지조항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경우 혹시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또다시 만남을 가질까봐 걱정이되고 이때문에 결혼생활도 회복되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향후 접촉금지 조항을 넣는게 좋다. 일반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로 하는 것이 좋으며 굳이 카톡, 라인, 사내메시져, 이메일.... 구체화할 필요가 없다.
3. 비밀 유지 조항
본인, 배우자, 상간자 모두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직장에 알려질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직장이라면 어느 한쪽만 징계받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서로의 가족, 지인, 회사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SNS, 홈페이지 등등으로도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4. 손해배상금(위약금) 조항
앞서 2항, 3항에 언급된 내용을 어느 한쪽이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또는 일종의 위약금을 특정하는게 좋다. 1회당 500만원씩으로 하든, 유포할 경우 위자료의 2배로 한다든지...이렇게 특정하는게 좋다. 다만 위약금으로 1회당 500만원 했는데, 만약 두사람이 5회 연락했더라도 그 증거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다시말해 그 증거를 갖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법원은 산수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500만원 x 5회 = 2500만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다음은 당사자가 사이의 합의서에 손해배상금, 위약금 조항에 대한 법리이다.

다른 판결문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정리되어 있는데,

만약 4번 위약금을 정할 때 '만일 다시 부정행위를 할 경우 1억원을 지급한다' 또는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합의서 작성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소송한다면 앞서 본 법리, 두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한 과정, 다시 만난 이유(예를들어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단순 접촉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경우까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약정금,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무효로 보기도 한다.

참고로 합의서를 2부를 작성해 각자 서명, 날인하고 각자 보관하면 된다. 공증사무소가서 꼭 인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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