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등기우편을 받았다. 발신은 00법원이고 뜯어보니 소장이 들어 있다.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는 내 이름이 적혀있다. 그리고 청구원인부분을 읽어보니 내가 유부남과 바람폈다는 것이다. 남자 이름이 익숙하다......
그런데 피고는 나 혼자이다. 손해배상사건, 일명 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도 할말 있다.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자. 보통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기간을 넘겼다고 그대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선임해도 된다.
#1.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다음은 소송고지신청을 생각해보자.
소송고지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1차 이유이고, 고지 받은 사람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2차 이유이다(물론 소송고지 받았다고 의무적으로 참가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현재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기재되고 확정되면, 추후 소송고지한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두번째 소송(=구상금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번째 소송의 재판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원고 남편이 소송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부정행위는 원고 남편과 피고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이다. 그럼 피고1. 원고남편, 피고2. 상간녀로 소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원고는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간녀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건 좀 억울하다. 손뼉을 마주쳤는데 왜 오른손 혼자 책임지라는 것인가?
남편은, 자신이 데이트한 여자를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끝나면 곧바로 그 여자가 자신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한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 시점에 아내와 상간녀 사이이 합의 및 소취하에 나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2. 소송고지 신청 방법 (양식첨부)

소송고지신청은 우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하며 제소전화해, 조정, 중재,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고지신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그곳에 신청해야한다.
소송고지신청서에서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소송고지서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사실조회신청
원고와 유부남이 이혼중이거나 별거중이라면 유부남이 어디사는지 모를 수 있다. 이럴때는 통신3사에 알고 있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정보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유부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면 집주소를 알 수 있다. 물론 유부남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최종주소지로 송달요청할 수 밖에 없다.
사실조회할 곳은 대표적인 통신3사로 하고, 회신결과 없다면 알뜰폰사업자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SK 텔레콤
(우편번호 04539 )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11)
KT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LG 유플러스
(우편번호 0438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조회할 사항
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유부남 휴대전화번호> 010-****-****
나. 조회할 기간 : 2024년 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6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유부남 이름> ***의 가입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조회할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데, 소제기 1년 전부터 소제기일까지로 기재하면 된다. 그렇게 유부남 주소가 확인되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법원은 피고지인(유부남)에게 소송고지신청서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것이고, 그제야 자신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소송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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