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남편 카톡 4차례 몰래 찍은 아내…불륜 증거 확보하려다 결국 벌금형 받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9. 23.
728x90
반응형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아내는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휴대전화를 살펴봤다. 평소 남편의 잠금패턴을 알고 있어 쉽게 열어봤다. 남편 휴대전화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역, 카톡이 있었다.

 

결국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아내는 남편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증거를 촬영했고, 이후에도 3차례 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카톡를 확인하며 증거수집했다. 이로써 아내는 총 4차례 남편 동의없이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람하여 사진촬영하였고, 나중에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한 것을 알고나서 제출된 증거를 통해 아내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정식재판을 거쳐 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비록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수집을 위해 남편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그외 다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 상간녀를 상대로 한 민사사건에만 제출되고 외부에 누출되거나 유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의 패턴을 임의로 열어 메시지 , 통화내역을 확인하거나 이를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 ‘누설’에 해당하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