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파탄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며 본소,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피고가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본다. 그런데 최근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 참조).
위 사건 원심에서,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이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추궁·감시하고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쌍방 동등하게 판단하여 원고와 배우자 쌍방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본 사건에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간자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하였다.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할 경우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정공방이 더 치열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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