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안 남편 A는 아내B에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라고 했는데,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증거로 우선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소취하를 요구하였고, 남편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시인하라는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아내는 이를 거부하자 남편은 '(아내) 회사에 진정서가 날라갈 것이다', '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소송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경찰 진술 당시 남편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뿐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 '아내의 외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정도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증거를 수집했고, 상간남 소송 중이었으며, 나아가 이혼소송을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내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판단했다.
즉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자신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중이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아내의 심각한 사회적 평판 저하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아내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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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바람핀 여자에게 그정도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법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남편이 하는 행동은 일종의 사적보복이다. 그런데 50만원은 적은 돈 일 수 있지만 벌금 50만원은 전과이다. 즉 남편은 전과자가 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의 경우 인사규정에 벌금 이상 확정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재취업 또는 이직할 때도 자칫 저 벌금이 문제될 수 있다.
그때마다 바람핀 아내때문에 순간 그랬다고 하나하나 해명하며 다닐 것인가? 그나마 해명의 기회라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죄명이 협박죄이다. 사회적으로 썩 좋게 보지 않는 죄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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