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A는 한국인으로 캐나다에서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하고 생활했다. 그런데 A는 캐나다에서 피고 B를 만났고 그러다 A와 B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원고는 A와 B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고, B는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원고는 한국 법원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원고와 A 사이의 혼인관계 침해)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 B는 부정행위 장소가 캐나다이므로 한국법이 아니라 캐나다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 한국국적자인 원고와 A가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A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A가 한국국적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 국제사법 제2조 1항 :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비록 행위장소가 외국이더라도 한국 국적자 사이의 행위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국제사법 제36조 : 혼인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2. 대한민국 국적자인 피고 B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A의 정조의무위반이자 피고도 이에 가담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를 위한 변명]
외국은 불륜에 관대한가? 미쿡 드라마 많이 봤나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교제하거나 스킨쉽, 성관계, 애정표현 메시지 등등은 불륜이고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 법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대마초 피우면 처벌되는 이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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