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A와 남편 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랜기간 동거하였다. 그러다 2022년 초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사실혼 청산)을 요구하였고, 토지를 처분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담보대출금 상환 등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때까지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일부 의심하였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렇게 아내와 남편은 2022년 5월 무렵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별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청산했다.
그러다 2022년 8월 무렵 아내는 전남편과 낯선여자 C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아내는 C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원고패)하였다.
1)아내와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청산(이혼)한 것은 C 때문이라 볼 증거가 없다.
2)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였지만 사실혼관계 해소(이혼) 직후 C와 전남편 B가 동거한 것 이외 두 사람이 그이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로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사실혼관계 청산할 당시 이혼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당사자 사이 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아내가 전남편에게서 받은 금전에는 재산분할금만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혼관계 청산(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포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었다.
결국 전남편이 자신과 이혼하기 이전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추측은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혼 이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을 봤더라도,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이혼전부터 불륜관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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