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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B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와 이성교제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일명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C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C는 A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B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판결금 1500만원은 B와 C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액 전체이므로 C가 혼자 공동불법행위 전체를 부담했으므로 그 절반인 50%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남편 B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인정된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처음 아내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때 ①B와 공동불법행위 전체가 아닌 C의 책임부분만 청구한다고 소장에 명시하거나 준비서면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경우 ➁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직권으로 C의 책임부분만으로 위자료를 정하고, 이를 판결문에도 기재한 경우 ➂A와 C가 조정 내지 재판중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 C의 내부책임부분만으로 정한 경우 등은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할 수 없다. 즉 상간녀 소송 판결에서 이미 위자료 절반만으로 판결한 것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특히 구상금 사건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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