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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소송이 끝난 후 구상금청구할 수 있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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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B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와 이성교제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일명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C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CA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B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판결금 1500만원은 BC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액 전체이므로 C가 혼자 공동불법행위 전체를 부담했으므로 그 절반인 50%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남편 B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인정된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처음 아내 AC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때 B와 공동불법행위 전체가 아닌 C의 책임부분만 청구한다고 소장에 명시하거나 준비서면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경우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직권으로 C의 책임부분만으로 위자료를 정하고, 이를 판결문에도 기재한 경우 AC가 조정 내지 재판중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 C의 내부책임부분만으로 정한 경우 등은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할 수 없다. 즉 상간녀 소송 판결에서 이미 위자료 절반만으로 판결한 것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특히 구상금 사건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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