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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남편이 동호회 회원과 새벽시간 모텔에 있었는, 불륜아니라고?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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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같은 동호회 여성 회원과 새벽 모텔에 함께 있어 아내가 동호회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다는 뉴스를 봤다.

왜 그럴까?

 

결론은 부정행위 증거부족이다.

 

상황를 정리해보자. 원고 남편 B씨는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 C 씨와 모텔에 입실했다. 두 사람은 새벽 2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 가량 모텔에 함께 있다고, 며칠 후 사적 만남을 했다.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안 원고 A는, C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시말해 불륜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주된 이유는 증거부족이다. 즉 두 사람이 동호회 회원사이이고, 새벽시간 특별한 이유없이 모텔에 출입해 2시간 넘게 머물렀다는 증거까지는 제출했으나, 둘 사이에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단지 모텔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두 사람이 평소 '보고싶어','사랑해'와 같이 연인사이에 주고받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모텔에서 나와 헤어진 이후 '그날 좋았다','너무 뜨거웠다','같이 샤워하니 야릇했다'등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메시지가 있었다면 쉽게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반면 해당사건에서는 그 정도 증거까지 원고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남편과 여자가 동호회 회원사이라는 것, 모텔에 머물렀다는 것까지는 입증하였지만, 그외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이거나 그날 둘 사이에 성관계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 즉 원고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모텔에 출입한 남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부부사이의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이혼파탄사유 즉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다.

 

[피고를 위한 변명]

친목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하며 회원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고, 아주 친하다면 단둘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친분관계이어야 한다. 만약 둘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으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데이트 즉 불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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