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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배우자.원고가 (법원허가를 받아) 상간자.피고 초본을 발급하면 알림메시지가 오게하는 방법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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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이 어떠했든 교제하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교제를 중단하는게 맞다.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 별거중이다...라고 거짓말 했든, 아님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든 그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부정행위, 불륜이다.

그리고 어느날 "000씨 아시죠?"... 라고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외도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게다가 교제하던 사람은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아내 또는 남편이 상간소송하겠다고 한다면 더 걱정일 것이다. 물론 전후 사정이 어떠했든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점에서 상간자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를 해 조기에 수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교제하던 사람의 아내 또는 남편이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이때 연락처는 필수가 아니지만 나머지 3가지는 필수 사항이다. 다만 소장 접수단계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우선은 피고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소장 접수 이후 원고는 ①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에 피고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라고 사실조회 신청하고, ②회신이 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 원고가 ③법원에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 초본상 마지막 주소로 ④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한다.

이러한 법원 절차를 고려한다면 피고가 소장을 받기 전에 소송을 당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제3자가 내 초본을 발급할 경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정부24 > 로그인(회원가입) > 돋보기에서 '통보서비스' 검색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로 들어가 신고하기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신청내역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평일이라면 보통 2시간 정도 지나 [처리] 확인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되었다고 카톡 메시지가 전송한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나 채권추심 관련으로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하면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통보되고, 그 내용에 어느 주민센터에서 발급했는지 알 수 있으므로 그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하면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법원명, 사건번호, 원고 이름)로 내 초본을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신청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1) 원고가 법원 허가(보정명령서)를 받아 피고 초본을 발급하면 당사자(피고)에게 메시지가 전송된다.

>> 만일 원고가 피고 집주소를 알어 초본발급하지 않는다면 메시지가 오지않는다.

2) 당사자인 피고가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연락해 접수된 법원서류 사본을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담당재판부를 알 수 있어 법원에서 소장이 피고 집으로 등기발송 전에 법원 방문해 직접 수령 가능하다(단 재판이 있는 날은 직원을 만나기 어려우니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화후 방문 / 또는 전자소송 등록해 전자로 송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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