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공무원연금 분할청구할 때 혼인기간 중 파탄기간은 제외해야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청구 할 수 있는데, 총 납입기간(=재직기간) 중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에 대해서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별거, 가출하는 등 파탄상태였던 기간은 비록 법률상 혼인기간이었더라도 제외되며, 기간을 특정해야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전출일 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기간을 합의했거나 재판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원고는 1980년 교육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였고, B와 1981년 결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2018년 배우자인 B와 이혼소송을 하였고, 2019년 조정성립되어 이혼하였다.
한편 B는 2019년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청구하였는데, 혼인기간을 1981년부터 2019년까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공단은 원고와 B에게 분할연금 승인처분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의주장하며 재심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배우자 B와 2005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가출한 후 이혼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부부공동생활 즉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1975년부터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다.
- 배우자 B는 1981년 결혼하였지만 1998년에서야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다.
- 배우자 B는 2005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08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했다.
- 원고와 B는 이혼소송 중에 2008년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한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 원고와 B가 이혼조정할 때 B는 원고 명의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을 갖는다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이나 혼인 인정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B가 원고와 함께 살다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2008년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년까지 둘 사이에 혼인관계 실체가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공단이 두 사람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혼인기간으로 포함해 분할연금액을 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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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